목조문화재
* 목적물
- 국보, 보물 등 목조문화재 및 주변 50m 이내 목조건축물 문화재
- 창호, 마루, 사찰건물 내 불단 내부 등 화재 위험이 큰 부분
- 방염제 도포시기가 6년 이상 지난 목조 문화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