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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조문화재

 
목조문화재 목조문화재 방염 도포 대상

도포 대상

* 목적물

 

  

  - 국보, 보물 등 목조문화재 및 주변 50m 이내 목조건축물 문화재

  - 창호, 마루, 사찰건물 내 불단 내부 등 화재 위험이 큰 부분

  - 방염제 도포시기가 6년 이상 지난 목조 문화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