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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염

 
방염 KD 방화도료

KD 방화도료

* 방화도료란?

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시키는 특수 기능성 도료로 관련법규 및 규격에 따라

방염도료, 난연도료, 내화도료 등으로 구분한다.

 

 

 

방염 도료 

 케이블용 난연도료

내화 도료 

 해당 제품

- 뉴방화코트 수성형

- 뉴방화락카 KD-200

- 우레탄 방화락카 KD-400, 450

- 수성우드 커버 KD-300

- 화이어 레지스탕스 (방염액)

 - 케이블 닥터 KD-1000N

- 플레임 체크 SS-700(1시간용)

- 플레임 체크 SS-2000 / 2HR

   (2시간용)

제품 특성 

- 화재 발생 시 불연성의 두터운 단열

   탄화층을 형성하여 화염이나 열이

   피도체에 접촉되는 것을 차단 시키는

   동시에 우수한 방화성능 발휘

 

- 불꽃에 의해 난연성 기체를 발생시켜 가연성

   재질의 구조물 연소와 화염의 전파를 막고

   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효과

- 화재 발생 시 케이블 재질의 열전달 및 내부 온도 상승을

   억제, 플라스틱의 열분해를 지연시켜 지하공동구 내 전력,

   통신케이블의 화재 확산방지 효과 및 각종 시설물 피해를

   최소화 시키는 기능

- 화재 발생시 고온의 열이 강재(건축물 철골 보와

   기둥)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거나 지연시켜

   철구조물의 급격한 내력저하로 건축물의 붕괴를

   막아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시간을 제공하는 역할

 

- 철재온도를 평균온도 538℃,  최고온도 649

  이내로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유지, 강력한 내화

  성능 발휘

적용 부위

- 주로 목재, 합판의 가연성 재질

- 콘크리트, 철재에도 적용 (뉴방화코트)

- 전선 Cable 난연처리용

- 케이블 연소방지제용

- 건축법 제 4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 56조에

  따른 건축물의 철골보 및 기둥

관련 법규

 - 소방법

- 행정자치부 고시

- 건축법

관련 규격 

- 소방법시행령

- 방염성능 기준 (행정자치부고시)

 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형식승인에 관한 규칙

- 행정자치부 고시 제 2002-9호 연소방지도료 등의 도포

  및 성능에 관한 기술 기준

- KSF2257-1,4,5,6,7 건축물 구조부

  재내화시험방법

시험 기관

- 한국소방검정공사

- 한국전기연구원

- 한국건설기술연구원

관련 인증서 

- 형식승인서

- 한국전력공사, 한국통신공사 구매규격에 적합한

   시험성적서

- 내화구조 인정서 및 가열시험 성적서

 

 

* 소방법에 따른 방염도료 적용부위

 

- 적용 관련규정

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(소방대상물의 방염 등)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

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, 관한 시행령 제19조

방염성능 기준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. (2006년 개정)

 

 

 ·  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

  ·  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,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

  ·  숙박시설, 종합병원,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

  ·  노유자시설,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

  ·  다중이용업의 영업장

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

- 휴게 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㎡ 이상인것

-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

② 음반,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, 비디오물 소극장업, 게임제공업, 노래연습장업 및

복합유통 제공업

③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의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

④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

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

⑤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 상영관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

행정차지부령이 정하는 영업

 

 

 

- 방염 후 처리물품

합판, 목재, 섬유판

 

- 방염물품 분류

벽체, 천정 마감용 합판(MDF, 무늬목 등), 문짝, 집기류, 카운터 등

 

 

 * KD 방염도료 형식승인서